|
국회 입법조사처가 진주시를 방문해 지역현안 청취의 시간을 가졌다.<사진제공=진주시> |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역현장에 맞는 입법정책조사를 위해 9일 진주시를 방문해 현안을 보고받고 건의사항을 듣는 시간을 가졌다.
이창희 시장은 인사말을 통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의 사회공헌사업 영역 확장과 인턴채용 시 지역인재 35% 이상 의무채용은 혁신도시 정주여건 개선과 청년 일자리 창출 등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매우 중요한 사안이므로 관련 법률이 개정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 드린다”며 당부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2007년 11월 국회내에 설립된 독립적인 입법 조사연구기관으로 이날 이내영 처장과 조사관 등 12명이 진주시를 방문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국회의 입법 역량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지난 2007년 11월 국회내에 설립된 독립적인 입법 조사연구기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