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재벌(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사의 주식을 소유한 공익법인의 경우 해당 주식에 대한 의결권행사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7일 밝혔다.
박 의원은 이런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박 의원은 "그동안 문화재단 등 공익법인들이 재벌 계열사 주식을 기부받고서 의결권을 행사하면서, 오히려 재벌들의 지배력을 강화하는 수단이 됐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자료를 제출받은 결과 2015년 기준으로 36개 재벌 계열사의 주식을 65개 공익법인이 갖고 있었고 이 주식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했다고 전했다.
그는 "삼성생명공익재단은 올해 2월 3천억 원에 달하는 삼성물산 주식을 매수했고, 금호아시아나그룹도 지난해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과 죽호학원이 금호산업 주식을 시가보다도 비싸게 매수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공익법인이 의결권행사를 통해 재벌 지배주주의 거수기 역할을 한 셈"이라며 "공정위 역시 의결권행사에 대한 서면질의를 했으나,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고 답하는 등 손을 놓은 모습이었다"고 덧붙였다.
이 법안에는 김종인 비상대책위 대표가 공동발의자로 참여할 예정이다. 김 대표의 법안 공동발의는 20대 국회에서 이번이 처음이며, 박 의원은 김 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다.
앞서 국민의당 채이배 의원 역시 재벌계열 공익재단이 보유한 계열사 지분의 의결권 행사를 제한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