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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종석의원실 |
기업과 개인 등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기부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김종석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어제인 1일 이와 같은 내용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최근 기업의 사회공헌활동(CSR,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은 결코 강제적으로 이뤄져서는 안 되며 창의적인 경영을 통해 자연스럽게 사회에 기여한다는 의미의 공유가치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개념이 부각되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 10월 20일과 11월 3일 두 차례에 걸쳐 ‘CSR을 넘어’연속토론회를 개최하고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나아가야 할 새로운 방향에 대해 모색한 바 있다. 이번 법안은 두 차례 토론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토대로 하여 마련된 것이다.
실제로 최근 공직자 등이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는 등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 정경유착의 도구로 악용되고 기부행위의 순수성이 왜곡되는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 법규에서는 ‘기부금품 모집자’등이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만을 금지하고 있어 공직자 등이 기업에 기부를 강요하는 행위를 규율하지 못하고 있으며, 기부금품 외에 출연금 등을 강요하는 것은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되어 있다.
이에 김종석 의원은 이번 개정안에서 '누구든지' 기업과 개인 등에게 자신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기부금품 및 법인이 내는 금품 등을 낼 것을 강요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김무성 의원, 강석호 의원, 김학용 의원, 안상수 의원, 정양석 의원, 김승희 의원, 박성중 의원, 윤한홍 의원, 정태옥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