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교차로' 창립자 황필상씨로부터 180억원대 재산을 기부받은 공익재단에 증여세 140억원을 물린 세무당국의 처분이 옳은지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20일 나온다. 첫 소송을 낸지 약 7년4개월 만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오는 20일 오후 2시에 대법정에서 구원장학재단이 수원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선고를 한다고 19일 밝혔다.
구원장학재단은 2002년 2월 황씨와 수원교차로, 아주대 교수와 상조회로부터 합계 3억원을 출연받아 설립허가를 받았다. 2003년 2월에는 황씨로부터 수원교차로 주식 90%(180억원 상당)를 기부받았다.
수원세무서는 2008년 9월 황씨가 기부한 주식이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고 증여세 140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재단은 이듬해 12월 증여세 부과를 취소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 사건의 쟁점은 황씨와 수원교차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서 정한 특수관계에 있는지 여부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공익법인이 출연자와 특수관계인 기업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5%를 넘게 출연받은 경우 초과부분에 대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익재단 등을 통한 편법증여를 막기 위함이다.
1심은 "경제력을 집중시키거나 세습하는 과정에서 증여세를 회피하기 위한 의도로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재단 측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재단은 황씨가 재산을 출연해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해당하므로 황씨와 재단은 특수관계"라며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