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20일 개회한 구로구의회 제264회 임시회에서 김영곤 의원은 「서울특별시 구로구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구로구 및 구 산하기관 등 공공기관이 사회적경제기업에서 생산하는 재화 및 서비스를 우선 구매하도록 권장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필요한 판로확보 지원 사항을 정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내용은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 활성화를 위해 구매계획 수립·공고 및 구매실적 작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특히 학교, 종교시설, 체육시설 등에 판로를 확보할 수 있도록 했다. 사회적경제기업 제품의 범위를 정해 다른 제품보다 우선 구매할 것을 권고하는 내용과 우선 구매대상자 선정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번 조례안은 안건으로 상정된 후 21일 해당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4일 열리는 본회의 최종 의결을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
김영곤 의원은 “이 조례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이 생산하는 재화와 서비스 구매를 촉진하고 판로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이에 따른 기대효과로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구매가 확산돼, 지역의 착한 소비문화를 정착시키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고있다”고 덧붙였다.